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8,2013
판결선고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였다.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3,845,010원, 2008. 9월 임금 3,528,660원, 2008. 10월 임금 2,504,260원, 2009. 3월 임금 4,877,890원, 2009. 5월 임금 3,550,770원, 2009. 9월 임금 2,537,270원, 2009. 10월 임금 3,537,270원, 2009. 11월 임금 2,037,270원, 2010. 1월 임금 574,060원, 2012. 1월 임금 3,502,880원, 2012. 3월 임금 3,503,100원, 2012. 4월 임금 3,503,100원, 2012. 5월 임금 3,503,100원, 2011. 연말정산 환급금 2,454,880원 합계 53,459,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0,761,302원, 2009. 3월 임금 721,130원, 2009. 5월 임금 2,968,260원, 2009. 10월 임금 2,980,990원, 2009. 11월 임금 1,480,990원 합계 18,912,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인터넷 출력물 등의 기재
메모, 자재목록 2부, 개발팀 업무 일정, 개발팀 업무 일정표, 응용개발팀 H 팀장 아이디어 산출물 진행상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회계 문제로 인하여 D가 설립되고, I에서 근무한 E, F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D로 이직하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된 점(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