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41
판결선고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축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하여 퇴직금 1,830,8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축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2. 7. 21.까지 영업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 대한 퇴직금 4,203,4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해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위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제31조, 제9조 위반죄)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5. 8.자 고소(진정)취하서에 의하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인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