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351
판결선고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편집디자인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3. 4. 임금 2,513,8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93,089원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3. 5.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