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100,2013
판결선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21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 임금 1,330,658원, 2012. 11. 임금 835,127원 합계 2,165,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806,9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2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위 소재지에서 'C 본사',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울 중구 F에서 'G',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서 'I', 서울 종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커피 음료 판매 전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C 주식회사 본사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3. 임금 350,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04,0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012,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01,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4. 25.부터 2012.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M의 2012. 9.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20,4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4. 25.부터 2012.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M에 대한 퇴직금 2,251,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I에서 2012. 6.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9. 임금 24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7,2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K에서 2012. 8. 2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2. 11.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4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14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Q에서 2012. 10. 18.부터 2013. 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2. 12. 임금 1,786,890원, 2013. 1. 임금 1,473,630원 합계 3,26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20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S, T 각 작성의 진술서
각 급여대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정3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U, V, W, X, M, Y, Z, AA, AB, N, AC, AD, AE, O, AF, AG, AH 각 작성의 진술서[2013고정4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L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W, M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