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545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온라인교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9. 12. 22. 경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