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합4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건물 A동 110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39,12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799,5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H은 2013. 7. 22., J은 2013. 8. 8. 이 법원에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G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G가 경찰 조사 당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고소인 G 처벌의사 등 확인 보고)가 있기는 하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위 수사보고 및 G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G의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김세용 김기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