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10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행사대행업무를 추진하다가 선투자비조차 결제받지 못한 채 행사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경합범 처리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