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편취범의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건 오리고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더 투자받았는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 편취범의는 없었다.
이중기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고만 한다) 중 연번 243번(AN2), 280번(AO), 291번(AP2), 293번(AQ2), 303번(AR), 315(AS) 부분은 같은 날, 같은 이름의 투자가 두 번씩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자금이 두 번씩 투자된 것이 아니라 오기로 이중 기재된 것이다.
연장(재)투자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번(AT), 20번(AU), 22번(AV), 24번(AW), 28번(AX), 40번(AY2), 41번(AZ), 43번(BA), 44번(BB), 69번(AY4), 71번(AZ3) 부분은 기존 투자금이 연장되거나 재투자된 것으로서 새로운 금전 수수가 없었다. 따라서 위 부분은 별개의 편취행위나 투자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자 수를 259명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동일한 피해자들이 중복하여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위 259명은 정확한 피해자 수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D, E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금원을 융통한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처리하였는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위 각 행위들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제외)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직영점 2곳을 운영하는 이외에 자산이 거의 없었는데 위 직영점들에서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②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통해서는 약속한 매월 20% 가량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던 점, ④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중기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AN 부분 :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42번(1,000만 원), 243번(1,000만 원)의 AN 투자부분이 이중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해당일자에 AN이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농협 계좌내역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O 부분 :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79번(500만 원), 280번(500만 원)의 AO 투자부분이 이중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1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76면, 이하 위 자료를 '투자자별 정리 자료'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연번 279번의 경우 투자자가 'AO'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번 280번의 경우는 투자자가 'AO(B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심증인 V은 "장부에 기재할 때 한 번에 입금된 투자금을 분할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같은 사람이 한 번에 입금하였으나 투자금의 분할을 원하고, 관련 서류도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 다음에 2, 3, … 등의 숫자를 붙여 기재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름 다음에 숫자가 부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중 기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날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같은 금액이 두 번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AP2"와 "AP2(BD)"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오기일 수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280번은 오기로 이중 기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일자에 AO이 입금한 계좌내역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연번 280번은 오기로 본다. 피고인 A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P 부분 :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90번(500만 원), 291번(500만 원)의 AP 투자부분이 이중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인 V의 증언, 해당일자에 입금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번 291번은 오기로 이중 기재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오기로 본다. 피고인 A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Q 부분 :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92번(800만 원)과 293번의 기재는 이중기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89면)에 의하면 연번 292번과 293번은 모두 투자자가 'AQ2'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1과 위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89면)에 의하면 AQ는 연번 134(500만 원), 292번(800만 원), 293번(900만 원)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AQ는 2012. 6. 11.경 500만 원을, 2012. 7. 18.경 800만 원을, 2012. 7. 20.경 9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농협 계좌 내역 참조). 따라서 AQ의 연번 293번은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투자금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중기재가 아니다.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R 부분 :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02번(200만 원)과 303번(300만 원)의 기재는 이중기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해당일자의 입금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V의 증언에 비추어 연번 303번은 오기로 본다.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S 부분 : 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14번(1,000만 원)과 315번(2,000만 원)의 기재는 이중기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1과 앞서 본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83면)에 의하면 AS는 연번 314(1,000만 원), 315번(2,000만 원)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AS은 2012. 7. 20.경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농협 계좌 내역 참조).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S이 실제로 현금 투자한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번 315번의 투자금 중 1,500만 원 상당액은 오기로 본다.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정리 : 그렇다면, AO의 연번 280번(500만 원), AP의 연번 291번(500만 원), AR의 연번 303번(300만 원), AS의 연번 315번 중 1,500만 원 상당액은 오기로 보인다(합계액 2,800만 원).
연장(재)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AT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T는 연번 4번과 15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번 4번 투자의 경우 피고인 A가 이 사건 투자 유치를 막 시작하였을 단계의 투자로서 최초의 투자로 보이므로{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 투자금이 연장(재)투자되었을 경우 최초 투자금 부분에 연장 또는 재투자라고 기재한다는 것이다}, 연장 또는 재투자라고 기재된 당해 부분은, 현실적인 금원 수수가 없는, 연장(재)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연번 4번 투자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 투자금이 다시 연장 또는 재투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번 투자 이후 AT 명의(AT2)로 투자된 것은 2012. 4. 24.경 투자된 연번 15번뿐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AT가 연번 15번에 해당하는 2012. 4. 24.경 피고인의 통장에 1,800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5면).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U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U은 연번 20, 46, 54, 93, 131, 195, 221, 284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연번 20번의 투자의 경우 초기 투자로서 연장(재)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연번 46, 54, 93, 195, 284번의 경우 해당일자에 농협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농협 계좌내역 참조). 또한 연번 131, 221번의 경우 해당일자에 신한은행 계좌로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신한은행 계좌내역 참조).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AV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V은 연번 22, 107, 163, 336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연번 22번의 투자의 경우 초기 투자로서 연장(재)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연번 107, 163, 336번의 경우 계좌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연번 22번의 투자금은 연번 107, 163, 336번의 투자금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연번 163번(2,000만 원)으로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AW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W은 연번 24, 352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연번 24번의 경우 초기 투자로서 연장(재)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연번 352번의 경우 계좌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연번 352번(200만 원)의 투자금은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AX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X는 연번 27, 28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 연번 28번(1,500만 원)의 경우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89면)에 의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2012. 5. 1.경 수수료공제후 616만 원, 2012. 5. 3.경 수수료공제후 704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해당 일자 무렵 신한은행 계좌에도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신한은행 계좌내역 참조). 따라서 위 부분은 실제 투자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투자자별 정리 자료(수사기록 389면)에 의하면 연번 27번(800만 원)의 경우 위 연번 28번의 투자금 1,500만 원에서 2012. 6. 11.경 700만 원이 반환되고 남은 800만 원이 연장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AY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Y은 연번 17, 40, 56, 69, 70, 83, 108, 202, 211, 261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번 17번 투자의 경우 앞서 본 이유와 같이 초기 투자로서 연장(재)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해당일자에 농협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5면).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연번 40, 56, 69, 70, 83번의 경우 해당일자에 신한은행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별책 3권 신한은행 계좌 내역 참조), 연번 108, 202, 211, 261번의 경우 해당일자에 농협 계좌로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농협 계좌내역 참조).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Z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AZ은 연번 41, 57, 71, 72, 84, 212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투자자별 정리 자료와 별책 3권 각 은행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건대, 연번 41, 57, 71, 72, 84번의 경우는 앞서 본 AY 명의의 연번 40, 56, 69, 70, 84번과 같은 날짜에 투자된 것인데, 앞서 본 AY의 입금내역에 비추어 볼 때 각 해당일자별 AY 명의 입금액이 AY과 AZ 명의로 나누어 투자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은 실제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번 212번의 경우 계좌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번 41, 71번의 투자금이 위 연번 212번의 투자금 중 4,000만 원 상당액으로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BA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BA는 연번 43, 80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 계좌입금 내역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번 43번의 투자금(500만 원)이 위 연번 80번(2,000만 원)의 투자금 중 500만 원 상당액으로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BB 부분 : 범죄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BB는 연번 44, 95, 113, 234번에 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연번 44번의 경우 해당일자에 신한은행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별책 3권 신한은행 계좌 내역 참조). 하지만 연번 95, 113, 234번의 경우 계좌 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검사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연번 44번(500만 원)의 투자금은 연번 95, 113, 234번의 투자금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연번 95번(500만 원)으로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정리 : 그렇다면, AV의 연번 163번(2,000만 원), AW의 연번 352번(200만 원), AX의 연번 27번(800만 원), AZ의 연번 212번 중 4,000만 원 상당액, BA의 연번 80번 중 500만 원 상당액, BB의 연번 95번(500만 원)은 실제 투자금의 입금없이 기존 투자금이 연장(재)투자된 것으로 보인다(합계액 8,000만 원).
피해자의 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1의 말미에는 "도합 총 259명"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사기죄 부분 말미에는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위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259명"이라는 부분이 원심이 판단한 피해자의 수에 관한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259명" 부분이 원심이 판단한 피해자의 수라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38,000,000원을 교부받아 결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제3항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280번 기재 AO 부분, 연번 291번 기재 AP 부분, 연번 303번 기재 AR 부분, 연번 315번 기재 AS 부분 중 1,500만 원 상당액, 연번 163번 기재 AV 부분, 연번 352번 기재 AW 부분, 연번 27번 기재 AX 부분, 연번 212번 기재 AZ 부분 중 4,000만 원 상당액, 연번 80번 기재 BA 부분 중 500만 원 상당액, 연번 95번 기재 BB 부분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 유사수신행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결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