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13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귀금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