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노22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체불금품을 모두 변제하고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전액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