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D의 임금, 퇴직금 등 약 1,53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D가 회사의 유용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 경쟁업체에 취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