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노40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소재한 부동산을 일시 관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는 I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지하 1층)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소유이고 그 대표이사는 70% 지분율의 주주인 P인데, P가 암 투병 등으로 인해 그의 사위이자 N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M 소유의 건물 등 자산 관리 및 M에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 등을 맡긴 사실,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은 L 명의였다가 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를 추가시킨 이후 2012. 4.경 Q 단독 명의로 되었으나, L은 M 주식 5%를 가진 이사일 뿐이 사건 음식점에 별도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Q 역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③ 그러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입출금은 사업자 명의자인 L 또는 Q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하여 고소 내지 진정을 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 업주, 사장 또는 실 운영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그 중 E, F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장이었고 실 운영자였으며 I은 영업이사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당시 실장이었던 E은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이 채용될 당시 채용 여부와 임금에 관하여 I 이사가 A 사장(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여서는 I 이사나 자신에게 업무지시(직원 서비스교육, 주류 재고파악, 매출향상을 위한 행사계획, 인력관리 등)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이 사건 근로자 중 H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와서 E에게 직접 업무지시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⑦ 2012. 6.경 피고인과 실장 E 사이에 체불 임금 문제 등에 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E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사업장 재개나 직원들 급여 지급 문제를 문의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열흘 이내에 다른 건 몰라도 급여는 꼭 마련하겠다'라거나, '세를 놓거나 동업자라도 구해서 빚을 줄여야 할 것 같다'라거나, '정상화 시킨 다음 함께 일하고 싶다'라거나, 'I과 F과 의논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등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위에서나 말할 법한 답변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62 내지 63면), ⑧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M의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M나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운영자 내지 사장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I이 월 정산내역, 직원 채용이나 급여 인상, 10만 원 이상 되는 시설 구매나 보수 등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자신은 입금만 되는 카드매출입금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L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를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지출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⑨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입출금 계좌인 L 명의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증제1호증 수신원장)을 보면, 위 계좌에서 M나 P에게로 송금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I은 위 계좌나 위와 같은 송금내역의 연유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에 관해 M에서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건물 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상 대표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사업장의 수입·지출 등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직원 채용, 급여, 그 밖의 관리, 폐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운영 전반에 관여한 자로써,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이 내세운 제1심 증인 L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총 액수 등 사건의 규모, 피고인이 책임을 부인할 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 중 "2010. 5. 25."은 "2012. 5. 25."로 정정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