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6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금품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공소기각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6차례 근로기준법위반의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금품청산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