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4가단50980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4,985원, 원고 B에게 8,686,1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화성공장, 광주공장, D공장 3개의 생산 공장과 전국 각지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판매지점,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화성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1. 5.부터 2014. 10.까지 상여금과 중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일반직, 영업직, 기술직, 생산직, 별정직)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