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349,850원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구성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석유화학사업부 합성수지팀에서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 회사와 영국의 C 사이에 이루어진 10건 합계 6,585,785달러 가량의 합성수지제품 거래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제품의 선적, 수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10건의 거래 중 2건은 신용장 조건이었고 나머지는 일부 선금 지급과 선하증권 사본 수취 후 일정 기간 내 잔금 지급 조건(이하 '잔금 선급 조건'이라 한다)이었다. 잔금 선급 조건의 거래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물건을 인도하지 말 것을 업무상 지시하고 있고 원고의 상사들도 원고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잔금 선급 조건인 3건의 거래에서 원고는 합성수지팀의 상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아래와 같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제품을 인도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잔금 또는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해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이후 2012년 10월경 퇴직금 명목으로 6,536,6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사유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인데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금액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15. 4. 1.자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3. 31.부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12년 10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5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입사일인 2011. 1. 1.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5. 3.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 구성 내역과 같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해고사유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결과 통보서'에는 원고의 인적사항, 징계결과(해고), 해고시기(2012. 9. 28.)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기초사실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대신 피고에게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징계결과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즉 이러한 경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을 제7호증) '출석사유'란에는 '합성수지팀 A 사원의 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한 징계를 양정하고자 함'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위와 같은 기재가 징계사유를 명시한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징계과정에서 자신이 징계 받는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로써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을지는 몰라도 앞서 본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징계해고 결정 후에 이루어져야 할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징계해고를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여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로서는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가 왜 해고에까지 이르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적절히 그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2. 9. 28.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15. 4. 1.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위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후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직한 2015. 4. 1.까지 위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위와 같이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것은 원고 또한 더 이상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3. 31. 종료한 것으로 본다.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2012. 9. 28.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2012. 9. 28. 이후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2년 10월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15년 3월까지의 임금과 위 미지급임금에 대한 각 해당 임금지급일(매월 25일, 다툼 없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9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32,780,623원(= 급여 23,549,593원 + 상여 9,231,0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3,642,291원(= 32,780,623원 ÷ 9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보고, 그 이후의 임금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한다.
이를 기준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2012년 10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 21개월분의 임금과 이에 대한 각 해당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6.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6. 2. 29.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9개월분의 임금과 이에 대한 각 해당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 12.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위 계산결과에 따라 또는 위 계산결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 구성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x년 + y개월/12개월 + 2일/365일)
평균임금 : 121,409원
= 퇴직 전 3개월인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총 액 10,926,873원(= 3,642,291원 × 3개월) ÷ 2015. 1. 1.부터 2015. 3. 31.까 지 90일
재직기간 : 4년 3개월
= 2011. 1. 1.부터 2015. 3. 31.까지
퇴직금 : 15,479,647원
= 121,409원 × 30일 × (4년 + 3개월/12개월)
기지급액 : 6,536,666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 8,942,981원
= 15,479,647원 - 6,536,666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와 같은 계산 결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761,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고소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무고함이 밝혀졌다. 즉 피고가 아무런 죄 없는 원고를 고소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위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8,5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인 위변호사 선임비용 38,500,000원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8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청구금액 구성 내역 참조).
판단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초사실 나.항과 같은 사실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 검사는 수사결과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82)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2013노3162)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4도1143)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어 2014. 6. 26. 원고의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참조).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 더하여 갑 제18, 1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배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배임의 범의 또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원고가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해고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고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점, ③ 검사도 수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다투면서 항소, 상고에 이르기까지 한 점, ④ 검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피고의 기망이나 사술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한 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의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각 해당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6.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각 해당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의 총 합계 금액인 119,349,850원(별지 인용금액 구성 내역표 참조) 및 그 중 별지 인용금액 구성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이 사건 2016. 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