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56
판결선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E 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 공연예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428,11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순번 1), G(순번 2), I(순번 4) 등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793,10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확인서
미지급내역서
급여 미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개인별체불내역서
법인등기부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E 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로 공연예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9.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2012. 5.분부터 2013. 11.분까지) 및 퇴직금 합계 41,514,703원을 B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 근로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