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376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E,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