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5
판결선고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6.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66,666원 및 퇴직금 5,594,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999,998원 및 퇴직금 합계 17,990,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회사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2008. 말경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 경부터 경영업무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10. 12. 경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사업회생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 경영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지속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르렀다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