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07
판결선고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25부터 2005.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5. 10.분 임금 612,893원 및 퇴직금 2,583,7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067,812원, 퇴직금 합계 138,731,136원, 총 316,798,9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외 57인의 고소장, E의 진정서
각 급여지급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회사통장사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억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약 8년간 해외로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2/3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광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20명"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