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81
판결선고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2009. 7. 1.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0월 임금 3,457,870원, 12월 임금 3,457,870원, 2011. 1월 임금 3,451,730원, 2009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293,540원, 2010년 근로소득세 환급금 1,923,760원 등 합계 12,584,770원 및 퇴직금 5,159,475원을 퇴직일 및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33,376,390원 및 퇴직금 합계 13,715,906원을 각 퇴직일 및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