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40
판결선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205호 및 같은 구 C 오피스텔 1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년 9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2,655,000원 및 퇴직금 3,493,329원 등 합계 6,148,329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년 11월분 임금 2,302,000원, 퇴직금 5,945,000원 등 합계 8,24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각 퇴직증명서, 임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추성엽
각주1) 공소장 기재 "2010년"은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공소장 기재 "G"는 "F"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