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93
판결선고
201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수입차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7.경부터 2011. 4. 14.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0.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313,805원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해 합계 3,595,693원<1>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연봉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당직근무표, 시승행사이력, 하기휴가계획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다은
별지
각주1) 공소장 변경된 각 미지급 임금의 합산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