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51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체불한 금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