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8,894,950원, 원고 B에게 36,284,010원, 원고 C에게 57,603,480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10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1997. 9. 30. 설립되어 "서울 중구 E"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를 약 15명에서 20 여명 고용하여 인쇄업 및 출판물 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1996. 7. 1.,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는 1999. 11. 1., 원고 C(이하 '원고 3'이라 한다)은 1997. 8. 1. 각 피고 회사또는 그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원고 1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 원고 2는 생산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4., 원고 3은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2. 각 퇴사하였다. 피고는 그 전신인 개인사업체에 입사한 원고 1, 3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고용승계를 하였다.
원고들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 직책수당, 근로수당, 근로복지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식대 등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의 지급 내역은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항, 제4항에 따라서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휴가일수와 그 중 실제로 사용한 휴가 일수 및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 당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상여금, 식대, 근로수당, 근로복지수당 등이 별지 1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4,749,750원, 원고 B에게 4,997,960원, 원고 C에게 7,420,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피고와의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분할 약정'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피고는별지2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기재에따라서계산한퇴직금에서실제로지급한퇴직금액만을공제한나머지로서원고1에게44,145,200원,원고2에게31,286,050원,원고3에게50,183,30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급여 명세표상 퇴직금 명목의 기재 금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2005. 10. 22.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전월 초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당월 5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기간은 2005. 11.부터 2011. 2.까지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취업시부터 2011. 2. 28.까지의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시에 이를 함께 지급하였고, 2011. 3. 1.부터 각 퇴직시까지의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회사 설립 직후인 1998년에는 일시불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해인 1999년부터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즉, 피고 회사는 매년 3월에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하였는데, 이때 인상되는 급여액수와 전년도에 발생한 퇴직금 액수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였고, 위 퇴직금액은 향후 12개월간 급여 지급시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급여인상 및 퇴직금 지급 방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왔다. 나) 만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 범위
원고들이계속근로기간1년을넘어서피고회사에서근무하고퇴직한사실,원고들이퇴직일전3개월간지급받은기본급및수당등과이에기초하여산정된평균임금,원고들이이를기초로그재직기간에따라서지급받아야할퇴직금및피고로부터이미지급받은퇴직금은별지2기재와같음은앞서본바와같다.
따라서피고가지급하여야할퇴직금은원고1에게44,145,200원(57,178,910-13,033,715),원고2에게31,286,050원(41,494,700-10,208,648),원고3에게50,183,300원(66,483,660-16,300,363)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유효한중간정산합의의존재여부에대한판단
피고는취업시부터2011.2.28.까지의근속년수에대한퇴직금은퇴직금분할약정에따라매월급여지급시에이를함께지급하였고,2011.3.1.부터각퇴직시까지의근속년수에대한퇴직금은퇴직시에이를모두지급하였으므로원고들의퇴직금청구부분은이유없다는취지의주장을하므로,먼저2011.2.28.까지의근속기간에대한퇴직금이유효한중간정산합의에따라서지급된것인지여부를살펴본다.
구근로기준법(2005.1.27.법률제7379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법'이라한다)은제34조제1항에서"사용자는계속근로년수1년에대하여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다만근로년수가1년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고,제3항전문에서"사용자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위법조항의"퇴직금"은사용자가근로자의근로제공에대한임금일부를지급하지아니하고축적하였다가이를기본적재원으로하여근로자가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할때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서,본질적으로후불적임금의성질을지니는것이므로(대법원2007.3.30.선고2004다8333판결등참조),이러한퇴직금의지급청구권은퇴직금중간정산이유효하게성립하는경우가아닌한근로계약이존속하는동안에는발생할여지가없다.
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가매월지급하는월급이나매일지급하는일당과함께퇴직금으로일정한금원을미리지급하기로약정(이하,'퇴직금분할약정'이라한다)하였다면,그약정은법제34조제3항전문소정의퇴직금중간정산으로인정되는경우가아닌한최종퇴직시발생하는퇴직금청구권을근로자가사전에포기하는것으로서강행법규인법제34조에위배되어무효이고(대법원2002.7.26.선고2000다27671판결,대법원2007.8.23.선고2007도4171판결등참조),그결과퇴직금분할약정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없다고할것이다.(대법원2010.5.20.선고2007다90760전원합의체판결)
원고들과피고사이에유효한퇴직금중간정산에관한합의가존재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입법취지와후불적임금의성격인퇴직금제도그리고관련규정을종합하여보면개별적근로자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이루어진중간정산합의이면반드시근로자가적극적으로중간정산을먼저요구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나(대법원2003.12.26.선고2003다48891판결참고),이러한근로자의자유로운의사에기초한사용자와의중간정산에관한합의가존재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는이에부합하는듯한증거로는을제2호증의1내지8의각기재가있으나,이는앞서사실확인서(갑제6호증)를작성한사람들이그내용을번복하여상반되는내용을기재한것으로서그작성의전후경위에관한갑제9호증의기재에비추어보면이를믿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원고들과피고사이에퇴직금의중간정산에관한합의가존재하였고,이에기초하여매월퇴직금상당의돈이지급되었다는피고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나)부당이득반환채권에기초한상계주장에대한판단
피고는원고들과피고사이에퇴직금분할약정이무효라고한다면,피고회사가퇴직금명목으로지급한금원은부당이득이된다고할것이므로원고들의위청구금액에서공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하였음에도강행법규위반으로퇴직금지급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면,근로자는수령한퇴직금명목의금원을부당이득으로사용자에게반환하여야할것이나,퇴직금제도를강행법규로규정한입법취지를감안할때,위와같은법리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월급이나일당등에퇴직금을포함시키고퇴직시별도의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가존재할뿐만아니라,임금과구별되는퇴직금명목의금원의액수가특정되고,위퇴직금명목금원을제외한임금의액수등을고려할때퇴직금분할약정을포함하는근로계약의내용이종전근로계약이나근로기준법등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하지아니하여야하는등,사용자와근로자가임금과구별하여추가로퇴직금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할것을약정한경우에한하여위와같은법리가적용된다(대법원2010.5.27.선고2008다9150판결참조).
이러한판단의법리에따라서살피건대,을제4호증의1내지10,갑제1호증의1내지3의각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피고가원고들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명세서에기본급및각종수당과는구별하여퇴직금항목을두고2011.2월까지지급하여왔으며,그금액은대부분의경우에는기본급과수당을반영하여산출한평균임금을기초로각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한매1년단위의퇴직금액상당액을계산하여이를다음해에지급하는퇴직금항목에반영하였거나그렇게하려고노력한사실을알수있으나,한편갑제3내지9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및사정을인정할수있다.즉,①피고가퇴직금을매월급여에포함시켜서지급하겠다거나,매년3월에전년도에발생한퇴직금액수가얼마인지에대하여설명하거나알려준일이없다.②이와같은상태에서퇴직금항목이포함된급여가매월지급되고있는가운데,피고가2009.10월경원고들을포함한직원들에게『입사후부터전년도에발생한퇴직급여에대하여익년에중간정산하여수령했음을확인합니다』라는문구가기재된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라는제목의문서를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및수령확인서등과함께제시하고서명을요구하였으나,원고들을포함한직원들은위문서의내용이그동안지급받아온급여의성격및지급내역과상이하다는판단하에서명에응하지아니하였다.③피고는그서명을거절당한이후에도2011.2월까지여전히그전과동일한내용으로원고들에게퇴직금항목이포함된급여를계속하여지급하였다.④한편,위와같이월급여에퇴직금항목을별도로두어마지막으로지급한2011.2월의월급여총액과퇴직금항목이없어진그다음달인2011.3월의월급여총액을비교하면,원고1의경우는3,710,242원과3,686,866원,원고2의경우는3,005,206원과3,005,206원,원고3의경우는3,775,113원과3,775,113원으로서,원고2,3의경우는동일하고,원고1의경우는2011.2월급여총액이미세하지만오히려2011.3월급여총액보다많았다(피고는이와같은현상은2011.3월에급여인상을해주었기때문에나타나는것이라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이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위인정사실을종합하여보면,원고들과피고사이에피고가퇴직금으로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돈을퇴직금에포함시키고퇴직시별도의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가존재한다고보기어렵고,위돈은그성격상퇴직금의실체를가지고있다고보기어려우며오히려실질적임금의일부로지급된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피고가원고들에게퇴직금항목으로지급한돈이법률상원인이없이지급된돈으로서부당이득이된다는점을전제로한피고의위상계주장은이유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48,894,950원(4,749,750 + 44,145,200), 원고 B에게 36,284,010원(4,997,960 + 31,286,050), 원고 C에게 57,603,480원(7,420,180 + 50,183,300)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