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5088833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229,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무역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5. 7.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상무 내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