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2,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역무의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06. 7.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2. 4. 16.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 사업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2002. 4. 16.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퇴직한 해인 2012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봉 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 기본급 : 총 121,710,000원
□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 1개월의 기본급 : 10,142,500원(기본급 총 121,710,000원 ÷ 12 = 10,142,500원)
원고 B도 2012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이 퇴직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봉 계약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 기본급 : 총 78,000,000원
□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 1개월의 기본급 : 6,500,000원(기본급 총 78,000,000원 ÷ 12 = 6,500,000원)
원고 C은 2011년에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연봉계약이 퇴직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봉 계약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연봉의 구성 : 기본급과 성과급
□ 기본급 : 총 112,350,000원
□ 기본급의 지급 : 위 총 기본급을 12등분하여 매월 21일자에 지급
□ 1개월의 기본급 : 9,362,500원(기본급 총 112,350,000원 ÷ 12 = 9,362,500원)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인 10,276,27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02. 4. 16.부터 2006. 12. 31.의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2. 1. 1.부터 2015. 4. 30.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인 21,975,61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2002. 4. 16.부터 2005. 11. 30.의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2012. 1. 1.부터 2015. 4. 30.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인 31,381,90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2012. 1. 1.부터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그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기준)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월 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월 보수액은 D주식회사 '취업규칙'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4조 (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은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 을 제1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의 주장
근속연수 2006. 7. 1.부터 2012. 12. 31.까지 2,375일, 1일 평균임금 334,408.52원으로 계산된 퇴직금 65,278,375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10,276,274원을 공제한 55,002,1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피고 회사의 주장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A는 20015. 10. 12.부터 2006. 6. 30.까지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06. 7. 1.부터 2009. 7. 31.까지 피고 회사 전무로 형식적으로 채용되었지만 E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후 지원한 금액이 청구금액을 넘는 100,236,219원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의 주장
근속연수 2007. 1. 1.부터 2015. 4. 30.까지 3,041일, 1일 평균임금 218,918.76원으로 계산된 퇴직금 54,717,694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21,975,615원을 공제한 32,742,0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피고 회사의 주장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5. 4.경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B에게 합의금으로 19,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은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 등은 지급완료되며, 추후 노동관계법 준수의무, 채권채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바 있고 원고 B은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퇴직후 지원한 금액이 청구금액을 넘는 52,559,8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원고 C에 대하여
원고 C의 주장
근속연수 2005. 12. 1.부터 2015. 4. 30.까지 3,437일, 1일 평균임금 315,327.22원으로 계산된 퇴직금 89,077,779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31,381,902원을 공제한 57,695,8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피고 회사의 주장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C은 등기상 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원고 C은 2005. 12. 29.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폐지에 따라 2005년 11월 30자로 퇴직금을 정산한 이후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 퇴임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퇴직후 지원한 금원이 106,770,779원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판단
원고 A가 근로자인지 임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경우에는 비록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각 본부장의 지시 내지 협조요청을 받아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급여에 관하여도 원천징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기임원인 원고 C의 퇴직급 지급 청구권 존부여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C이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피고 C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을 제1호증) 이외에 달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원고 C이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2005. 11.경까지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그러한 규정이 없이 임원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다른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2. 4. 16.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B의 부제소 합의 여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0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보면, 원고 B과 피고 회사는 2015. 4.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9,500,000원을 지급받으면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 등은 지급 완료되며 추후 노동관계법 준수의무, 채권채무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고발, 민·형사상 이의제기,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합의서에 정한 기간 내에 원고 B에게 19,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21,975,615원이 퇴직금의 전액이라고 함), 추가로 사직에 관한 합의명목 또는 위로차원에서 19,500,000원을 지급하여 준 것이니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원고 B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피고 회사는 형식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니 서명만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한 것인데, 이는 원고 B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2015. 11. 11.자 준비서면으로 위 합의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 의 이 사건 소는 그 부제소 약정에 위반하여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A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의 공제여부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퇴직금 이외의 명목으로 퇴직위로금,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다른 회사 근무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형식상 피고 회사의 전무로 채용되어 2006. 7. 1.부터 2009. 7. 31.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 A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E에서 근무를 한 것이고 월급도 피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임은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데(갑 제16호증에 의하여도 인정됨),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지시를 받고 피고 회사로부터 월급도 지급받으면서 잠시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55,002,101원(= 65,278,375원 – 10,276,27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고 B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의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