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53342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난을 입은 교육연구시설의 복구 및 신체손해배상, 보상 등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08. 1. 1.부터 관리직 5급으로 채용되고 근무해 왔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담당업무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직급, 직위 등으로 각 해당업무에 종사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인사규정(1997. 12. 3. 제정, 현재까지 17회 개정)'과 '보수규정(1997. 12. 3. 제정, 현재까지 14회 개정)'을 정하여 시행해 오면서,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였다(원고가 2010. 2. 10. 취업규칙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시킨 접수증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변경신고인지는 알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그 밖의 부속 규정들에 따라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

마.

그런데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원고가 교육부로부터 피고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피고 B 관련)

-

'인사규정' 에 따르면, 직원의 연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음에도,

-

직원인 피고 B에 대하여 근로연수가 아닌 경력연수(종전 직장 근무기간 포함)를 적용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가보상비를 879,320원 과다지급한 사실 있음(구체적 내역은 별지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현황 참조).

-

처분 : 시정(회수) -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여 세입조치 할 것.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나머지 피고들 관련)

-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원고는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보직수행을 하면서 특정업무비와 월정직책급을 받는 관리직팀장(2급 ~ 3급)인 피고들(피고 B 제외)에게 초과근무수당(월 기본 10시간 포함)을 지급하도록 정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1 ~ 2014)' 에 따라 2011. 1.부터 2014. 1.까지 초과근무수당을 합계 47,298,340원 과다지급한 사실 있음(구체적 내역은 별지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액 산출내역 참조).

-

처분 : 시정(회수) - 과다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할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인사규정'과 달리 피고 B에게 근로연수가 아닌 경력연수(종전 직장 근무기간 포함)를 적용한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다산정하여 지급한 연가보상비 879,32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현황 참조)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규정' 제29조(연가일수)에 위 교육부 감사결과의 지적사항 및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연수 기준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연가일수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기지급한 연가보상비와의 차액을 구한 구체적 내역이 별지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현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879,320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입사당시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한 연가일수를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로부터 과거, 원고의 '인사규정'상 연가일수는 위 규정과 달리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던 것을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가일수가 같거나 줄어들 것임은 논리칙상 명백하므로,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한 연가일수에서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한 연가일수로 '인사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인사규정'을 변경할 때에 피고 B을 포함하여 원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그러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변경된 '인사규정' 부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한 연가일수에 따른 연가보상비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인사규정'이 위와 같은 변경 없이 원래부터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 B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연가보상비 879,320원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악의의 비채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 근로연수에 의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인사규정'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당시에도 존재하는 한, 원고는 그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원고가 임의로 경력연수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피고 B에게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피고 B이 민법 제742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위 항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B의 주장 중에, 종래 원고가 오랜기간 별 문제 없이 일정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연가보상비를 새삼 환수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악의의 비채변제 항변으로 선해된다.).

(다)

사족이지만, 교육부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회수조치를 원고에게 주문하였다고 해서, 교육부의 원고에 대한 처분 기타 요구에 의하여 곧장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반환(회수)청구권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반환청구권의 성부는 독자적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부서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급(관리직 2급 내지 3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피고들(피고 B 제외,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2011. 1.부터 2014. 1.까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47,298,34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액 산출내역 참조)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나머지 피고들이 2011. 1.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원고의 '인사규정'상 관리직 2급 내지 4급으로 과장, 팀장, 부장, 실장, 차장, 지부장 등의 직위로 별지 담당업무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서 담당업무 및 부서원 총괄을 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2011. 1.부터 2014. 1.까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구체적 내역 및 합계액 등이 별지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된 각 초과근무수당액(이하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올라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규정'상 '관리직'은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원고의 직급체계상 '관리직' 호칭은 근로기준법상 관리자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라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1년부터 2014년까지)'을 정하였는데, 위 지침상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관리직 2급부터 7급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1년부터 2014년까지)'상의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해당년도에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거론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나 관련 '관리자' 개념과 상관없이, 원고가 정한 '인사규정'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지침(2011년부터 2014년까지)'상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지침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단법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지침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관리자 개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직원을 일부 포함하여 자기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 기타 법규에 의하여 규범통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기준을 넘는 보장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의 사적 단체의 보수규정이나 그 근로자와 사이의 약정이 무효는 물론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악의의 비채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부당이득의 근거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던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이므로, 당시 원고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임의로 앞서 본 지침 등을 정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나머지 피고들이 민법 제742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위 항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중에, 종래 원고가 해당기간 동안 착오나 기망으로 잘못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악의의 비채변제 항변으로 선해된다.).

(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교육부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회수조치를 원고에게 주문하였다고 해서, 교육부의 원고에 대한 처분 기타 요구에 의하여 곧장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반환(회수)청구권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반환청구권의 성부는 독자적으로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