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5가단53637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3. 3. 29. 9:25경 D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회사 정문 앞 도로를 F회사 정문에서 하인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들이받아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의 왼쪽다리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하지 경골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98,605,06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원고에 대해 장해 3급, 최종적용 평균임금 154,715.74원이 적용되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