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978,742원, 원고 B에게 16,472,06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02. 3. 1.부터 2015. 6. 17.까지, 원고 B은 2003. 3. 1.부터 2015. 6. 17.까지 각 피고 산하 동양미래대학교의 C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위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원고 A은 'D', 원고 B은 'E', 'F'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 내역은 별지 각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년도 1학기에 시간강사들에게 시간당 28,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3년 이상 강의하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강사에게는 시간당 2,000원의 수당을, 수강생이 50명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는 시간당 2,000원의 수당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3년 이상 강의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원고 A은 4강좌 중 2강좌, 원고 B은 5강좌 중 4강좌의 수강생이 50명 이상이었으므로, 원고 A은 주당 강의시간 8시간에 대하여 248,000원[= (32,000원 × 4시간) + (30,000원 × 4시간], 원고 B은 주당 강의시간 10시간에 대하여 316,000원[= (32,000원 × 8시간) + (30,000원 × 2시간)의 강사료를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시간당 임금을 기초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원고 A은 13,978,742원, 원고 B은 16,472,061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