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소외 C과 원고 차량에 관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외 D를 배달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이다.
교통사고 발생
D는 2013. 7. 18. 12:0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오른 쪽 뒤 문짝 및 휀다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교통사고로 D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 29.까지 치료비 합계 49,679,970원과 가불금 46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가불금 460만 원은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D의 간병인에게 간병료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선행사건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47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법원은 2014. 11. 11. 이 사건 교통사고에 C의 과실이 없고, 이에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7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18. D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한편 피고는 2014. 1. 16.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D의 요양급여를 신청한바,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2014. 1. 1. 이후 의료기관 진료비에 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D의 치료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는 D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청구취지 기재 이익(= 치료비 합계 49,679,970원 + 가불금 4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불금 4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가불금 4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진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범위에 포함되는바, D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지 않았거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피고가 수령한 가불금은 D를 대리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D를 위하여 D의 간병인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규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 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D에 대한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그 치료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한편 D에 대한 위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D에 대한 위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D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등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은 개정 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가불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규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청구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은 이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판단
위와 같은 가불금의 성격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D에게 가불금 46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피고가 D를 대리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