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877,31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에이알티(이하 '에이알티'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자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에이알티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대하여 500만 원을, 후유장애에 대하여 1,88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에이알티 소속 근로자 B은 2012. 2. 18. 0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사창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양감면사무소 방면 2km 지점을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망 C, D(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등 3명의 에이알티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내리막 좌측 커브길에서 감속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 사건 차량은 전복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는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하였고, D은 좌측 상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망 C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로 123,629,880원(= 장의비 10,447,590원 + 유족급여 113,182,290원)을, D에게 보험급여로 23,873,970원(= 요양급여 2,872,720원 + 휴업급여 9,123,940원 + 장해급여 11,877,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이알티와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자배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2바퀴 정도 구르다가 옆이나 뒤로 엎어지지 않고 4바퀴가 땅에 닿은 채로 멈추어 섰는데, 피해자 C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약 2m 정도 떨어진 도랑에 엎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아,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에이알티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에이알티 소유로서 피해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되던 차량인 사실, 자동차보험약관 별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는 '교통소통의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이알티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이상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 C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
사고일시 : 2012. 2. 18.(사고 당시 38세 4월 8일)
임금 : 2,611,899원/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한 평균임금 87,063원 30전 × 30일)
계산 : 306,276,152원
적극적 손해액(장의비)
원고는 장례비로 10,447,59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00만 원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액 : 245,020,921원(= 306,276,152원 × 80%)
적극적 손해액 : 2,400,000원(= 3,000,000원 × 80%)
D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사고일시 : 2012. 2. 18.(사고당시 31세 2월 24일)
임금 : 2,313,762원/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한 평균임금 77,125원 39전 × 30일)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그 외 기간 18%
계산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9,567,699원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86,471,017원
적극적 손해액
원고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2,872,72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 7,654,159원(= 9,567,699원 × 80%)
적극적 손해(요양급여) : 2,298,176원(= 2,872,720원 × 80%)
후유장해(장해급여) : 69,176,813원(= 86,471,017원 × 80%)
원고의 구상권 발생과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즉,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구체적 구상범위
구 자배법시행령에 의한 책임한도
망 C : 사망 1억 원
D
상해등급 :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손상 등 중복으로 7급 5호(500만 원) 적용함이 상당하다.
장해등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10급 10항(1,880만 원) 적용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책임보험 상한에서 공제하는 돈
책임보험사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 등 그 명목을 가리지 않고 피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책임보험 상한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가 D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책임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
망 C를 대위한 구상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C의 손해액이 247,420,921원(= 소극적 손해 245,020,921원 + 적극적 손해 2,400,000원)이고, 원고가 망 C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123,629,880원(= 유족급여 113,182,290원 + 장의비 10,447,590원)인데, 피고의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보험 한도액이 1억 원이므로, 원고는 망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
D을 대위한 구상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손해액이 79,129,148원(= 소극적 손해 7,654,159원 + 적극적 손해 2,298,176원 + 후유장해 69,176,813원)이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23,873,970원(= 휴업급여 9,123,940원 + 요양급여 2,872,720원 + 장해급여 11,877,310원)인데, 피고의 D의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한도액은 500만 원,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 한도액은 18,8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한도액 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D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11,877,310원과 책임보험 한도액 18,8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11,877,310원이다.
피고의 책임한도액 감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위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판결 참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이고, 이를 보험가입자인 에이알티의 과실로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피고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피해자들 또는 보험가입자인 에이알티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보험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1,877,310원(= 망 C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 1억 원 + D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상당액 11,8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D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손혜정 강명중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