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53784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84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3.8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발주자이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0. 4. 울트라건설(지분율 56%), 청진종합건설 주식회사(지분율 22%), 에스에이치건설 주식회사(지분율 22%)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대표사 울트라건설, 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지칭하는 경우 '울트라건설 등'이라 한다)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9,028,074,284원, 공사기간을 2012. 10. 15.부터 2014. 6. 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원고는 2014. 3. 28. 울트라건설 등과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하도급율 82.03%), 공사기간을 2014. 3. 28.부터 2014. 6.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수급인인 원고, 발주자인 피고 및 원사업자인 울트라건설 등은 2014. 4. 3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하도급공사에 관한 대금 지급 청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사인 울트라건설에게 월 1회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77.246%를 완료하고 2014. 8. 31. 피고에게 위 공사 부분을 인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2014. 8.분 기성부분금 203,4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9.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81.269%를 완료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위 공사 부분을 인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2014. 9. 분 기성부분금 75,059,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하도급공사의 완공 및 일부 공사대금의 수령

1)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4. 3. 31.경 울트라건설로부터 선급금으로 258,000,000원(선급금 전액이 기성부분금으로 충당되었다) 및 기타 공제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2014. 6.부터 2014. 1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000,720,061원을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합계 1,260,370,061원(= 258,000,000원 + 1,650,000원 + 1,000,720,061)을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014. 8.분 기성부분금에 일부 충당되어, 2014. 8.분 기성부분금은 180,739,939원이 남았고, 2014. 9.분 기성부분금 75,059,600원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대로 남아 있다.

바.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설계변경 2014. 4.경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조경공사 부분)와 관련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36,973,625원 증액되었고,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은 기존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신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가의 87.5%를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다.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또한 설계변경이 되었다.

사.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울트라건설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0. 13. 및 11. 6.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아.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8, 22, 23, 25, 41,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도급법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인 원고 및 원사업자인 울트라건설 등은 발주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가하였고,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1,865,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80,117,978원을 합한 총공사대금 1,945,717,978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지급받은 1,260,370,061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서 2015. 11. 4. 피고가 지급한 202,054,957원을 이자 및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507,078,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 공사대금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울트라건설은 2014. 3. 28.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이 원고의 입찰금액인 1,562,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찰 시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을 제16호증은 2014. 2. 6. 작성되었고, 그 이후인 2014. 3. 28. 위 금액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으므로,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1)

쟁점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 및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규 품목에 관한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설계변경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87.5% 또는 원고와 울트라건설이 약정한 87%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추가공사대금은 80,117,978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82.0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하도급법 제30조, 제32조는 위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위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7,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울트라 건설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증액에 관하여 신규 품목의 단가산정시 설계가의 87.5% 또는 87%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 제2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 1. 가) 10)항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하도급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규 품목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82.03%를 적용하여 그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하도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공사대금은 42,433,793원(피고의 2015. 12. 30.자 참고서면 참조)이 된다[원고의 2015. 11. 1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장설명서(갑 제27호증) 및 하도급계약 견적서(을 제16호증)와는 다른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하도급공사의 완공 및 잔존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울트라건설 및 피고가 2014. 4. 30.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울트라건설이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2014. 10. 2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647,663,732원(= 약정 공사대금 1,865,600,000원 + 추가공사대금 42,433,793원 - 기지급 공사대금 1,260,370,06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2015. 11. 4. 지급된 202,054,957원에 대한 변제충당에 대하여 1)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202,054,95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이를 잔존 공사대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위 돈은 잔존 공사대금에 대한 위 변제일인 2015.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2)

위 2015.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먼저 잔존 공사대금 중 2014. 8.분 기성부분금 잔금 180,739,939원[위 1. 마. 2)항 참조]에 대하여는 위 기성부분 인도일(2014. 8. 31.)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울트라건설의 기성부분금 지급기한인 60일 및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4. 10. 22.)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제6호증)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5일이 각각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위 2015. 11. 4.까지 369일 동안 위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2014. 11.경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인 연 3.88%(갑 제37호증)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7,089,561원(= 180,739,939원 × 연 3.88% × 36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음으로 잔존 공사대금 중 2014. 9.분 기성부분금 75,059,600원[위 1. 마. 2)항 참조]에 대하여는 위 기성부분 인도일(2014. 9. 30.)로부터 위 60일 및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위 5일이 각각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부터 위 2015. 11. 4.까지 339일 동안 위 연 3. 8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2,704,860원(= 75,059,600원 × 연 3.88% × 339일/365일)이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금액 중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한 349,430,400원(= 잔존 공사대금 647,663,732원 - 180,739,939원 - 75,059,600원 - 42,433,7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위 60일 및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위 5일이 각각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위 2015. 11. 4.까지 308일 동안 위 연 3. 8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11,440,638원(= 349,430,400원 × 연 3.88% × 308일/365일)이다.

3)

한편 잔존 공사대금 중 위 추가공사대금 42,433,793원에 대하여는 아래 3.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이행기가 도래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결국 위 202,054,957원은 위 각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180,819,898원(= 202,054,957원 - 7,089,561원 - 2,704,860원 - 11,440,638원)만이 위 잔존 공사대금 원본에 충당되어, 잔존 공사대금은 466,843,834원(= 647,663,732원 - 180,819,898원)이 남게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공사대금 466,843,8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위연 3. 8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대금 감액 주장에 대하여

1)

간접노무비(20,707,719원), 기타 경비(94,568,779원) 및 일반관리비(160,727,567원)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울트라건설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결정 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 하도급율을 82.03%로 하되, 준공 시에는 위와 같이 계상된 간접노무비 등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입찰 견적서에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에 관한 견적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2014. 3.경 원고 명의로 "계약 시 추가 반영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부분의 금액은 준공 시 감액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관련 법령과 갑 제3, 4, 11, 27, 3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기타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에,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에 각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의 ※ 입찰 및 업체선정 1. 2)항에는 견적내역서를 첨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별도로 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견적내역서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 및 각종 보험료와 공과잡비만을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15억 6,20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위 15억 6,200만 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82%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와 울트라건설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그에 추가되어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등의 간접공사비를 협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울트라건설 및 피고는 위 18억 6,560만 원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였다. 4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에는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서면에는 원사업자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17호증(확약서)는 하도급대금 등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서면임에도 원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다. 5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는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재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견적서에 위 간접노무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준공 시에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울트라건설 간에 그에 관한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료(15,308,098원) 및 고용보험료(5,144,184원)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닌 울트라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7조 제1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은 울트라건설이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트라건설이 위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민건강보험료(8,185,3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536,14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12,025,866원) 가) 피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견적서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원고의 실제 지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보험료에 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견적서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원고의 실제 지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견적서에 명시한 금액을 제16호증)이 원고의 실제 지출 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각 보험료에 관한 납입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위 각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279,422원)

가)

피고의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견적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관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비율 제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선금지급조건 위반에 따른 이자, 대납 공공요금 및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5,120,599,9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울트라건설이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6,589,362,403원이므로, 피고가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 등의 수급사업자들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약 77%(= 5,120,599,900원 :÷ 6,589,362,403원 × 100%,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만을 안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2)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와 같이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요건을 갖추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 울트라건설의 수급사업자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4. 10. 13. 및 11. 6.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에 위 각 직접지급 요청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위 수급사업자들이 직접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순위인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수급사업자들 사이에서 우열관계를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공사완료일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일 또는 직접지급 요청일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공사완료에 관하여 최후순위이고, 원고보다 앞서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를 하였거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다수이다. 원고보다 선순위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잔존 공사대금은 모두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2014. 4. 30. 이전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소방기계 공사, 금속판넬공사, 가스배관공사 등 각종 공사에 관한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였고, 위 각종 공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보다 앞서서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하도급받은 당해 공종이 아닌 다른 공종에 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도급한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종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종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2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당해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면 동일한 순위에 있는 서로 다른 공종의 수급사업자들 사이에서 먼저 직접지급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자가 사실상 우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당해 공종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인 조경공사와는 별개의 공종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들은 전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도급받은 공종을 넘어서 피고가 하도급한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종인 조경공사에 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수급사업자가 없는 이상 별개 공종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하도급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울트라건설 간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6항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 채무자 울트라건설의 공동관리인 A, B이 2015. 7. 6. 원고에게, 정산 완료 후 울트라건설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기성금액은 변동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및 피고와 울트라건설은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4. 8. 말경 및 2014. 9. 말경 울트라건설에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각 기성부분금을 청구하였고, 2014. 10. 2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14. 8.분 및 9.분 기성부분금에 대하여는 그 기성 부분이 완료된 무렵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잔존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날 그 각 시공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다

기성금액은 변동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18억 6,56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 및 피고와 울트라건설은 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4. 8. 말경 및 2014. 9. 말경 울트라건설에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각 기성부분금을 청구하였고, 2014. 10. 2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14. 8.분 및 9.분 기성부분금에 대하여는 그 기성 부분이 완료된 무렵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잔존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날 그 각 시공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 나.항에서 인정한 추가공사대금 42,433,793원의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울트라건설 간에 다툼이 있었는바, 이 판결 선고 이전에는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판결 선고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추가공사대금 42,433,793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마.

울트라건설의 하자보수보증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울트라건설을 비롯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1,319,513,505원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가 위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피고는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15. 9. 15.자 준비서면부터는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원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 하자보수보증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트라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1,319,513,505원(= 변경된 총공사대금 43,983,783,508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 원 미만 버림) 또는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0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원도급공사는 2014년경 완공되었는데, 피고는 울트라건설 등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약 90억 원 미지급하였고(그중 울트라건설에 대한 미지급액은 약 51억 원), 피고의 주장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약 5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원고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2014. 8.분 및 9.분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준공 전에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기성부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잔존 하도급대금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66,843,834원인데,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위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등의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변경된 총공사대금은 약 439억 원인데, 그중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22억 원(원고의 하도급공사 대금은 18억 6,560만 원이다)에 불과한바,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4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2014. 10. 21.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원고는 2015. 10. 6.경 울트라건설에게, 울트라건설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보증금액 93,280,000원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또는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보다 수십억 원이 많은 공사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4조가 규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울트라건설 등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도우람 신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