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 기업의 차량(D, E) 및 관련 상품의 수입·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6. 1.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에 입사하여 E 영업팀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30. 분당지역본부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2015. 4. 13. 대기 발령을 받은 후 2015. 11.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급여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로부터 급여로 연 5,000만 원 및 차량 1대 당 50만 원의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2.부터 약정에 따른 차량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부터 2015. 4.까지 미지급 차량 판매수당 합계 380,180,000원(별지 '판매수당 체불액 산정 내역' 표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4. 2. 25.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판매수당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당초 근로계약대로 50만 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가 받게 될 이익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80,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약정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22,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하였고, 합의된 연봉조정안(을 제5호증)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매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당 등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의 상황 및 연봉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였던 2012. 4.경 피고의 'E 본부'가 판매하던 차량은 1억 9,230만 원부터 2억 4,980만 원까지의 초고가 차량인 G, H, I 세 차종(이하 위 세 차종을 통칭할 때 '기존 차종'이라 한다) 밖에 없었고, 초고가 차량의 소량 판매가 E의 영업전략이었다. 이에 당시 피고의 E 본부에는 영업소가 1개(서울 전시장), 영업사원이 5명뿐이었고, 차량판매량의 경우 2009년에 34대, 2010년에 32대, 2011년에 28대로서 연 약 30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2012년에는 대대적인 할인정책을 통해 연 60대 정도의 판매를 계획하였다.
원고는 전 직장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에서도 수입차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125,793,090원의 연봉을, 2011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및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2,082,841원의 연봉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규모 및 재정상황, 원고가 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 피고의 초고가 차량을 소량 판매하여 한 대당 높은 마진을 올리던 판매전략, 피고의 다른 임원들의 연봉(원고의 상관이었던 F 전무는 2012년도에 103,300,800원의 연봉을,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13년도에 82,177,500원의 연봉을, 피고의 D 본부 영업이사인 K은 2012년도에 93,252,650원, 2013년도에 104,034,500원의 연봉을 각 지급받았다)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본급을 연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차량 1대 당 50만 원의 판매수당(인센티브)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피고가 2012년도에 60대 정도의 차량 판매를 계획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판매수당은 최대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기본급과 판매수당을 합한 연봉은 8,0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었다.
한편, 원고의 판매수당은 피고의 E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들이 직접 판매한 차량가격의 비율(1.5 ~ 2%)로 판매수당(인센티브)을 지급받는 것과 달리, 원고 휘하 영업사원들이 판매한 총 차량의 대수에 따라 1대당 5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 개인의 능력 또는 성과에 따른 개인성과급의 성격보다는 E 영업본부 영업사원들의 책임자의 지위에 따른 '관리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2013년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한 원고의 연봉 조정 필요성 발생
피고는 2013. 9.경 새로운 차종인 L를, 2013. 11.경 기존 차종의 45% 가격의 새로운 차종인 M를 출시하였다.
위와 같은 신차의 출시로 차량판매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었고, 피고 역시 M의 출시에 발맞춰 마진이 낮은 차종을 다량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전략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경 부산 및 분당전시장, 2014. 8. 12. 부산지역본부, 2014. 12. 1. 분당지역본부를 개설하여 차량판매처 및 조직을 확대하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산, 분당에 AS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2012. 12. 말경 6명이던 E 본부 세일즈팀은 2013. 12. 말경에는 17명, 2014. 12. 말경에는 34명, 2015. 10.경에는 49명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신차 출시, 지역본부 및 전시장 개설, 영업사원 증가에 힘입어 신차 구매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말경 이미 피고 E 본부의 2014년도 차량판매량이 7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2014년도 피고 차량판매량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본부에서 628대, 분당지역본부에서 17대, 부산지역본부에서 52대, 합계 697대가 판매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의 상사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의 F 전무는 2013년 말경 '기본급 외에 기존 차종의 판매량에 따라 대당 50만 원의 판매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던 원고의 연봉지급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고의 경영진에게 건의하였고, 원고에 대한 연봉조정안이 기획되었다.
피고의 연봉조정안 제시 및 그에 따른 연봉 지급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 대한 새로운 연봉조정안을 설계하였고, 여러 조정안 중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차량의 판매대수 당 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제5호증)이 채택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봉조정안이 확정된 이후 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연봉조정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2014. 2.경 원고에게 위 연봉조정안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그에 따라 연봉이 지급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연봉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거쳤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E 2014년도 인센티브 조정 품의(을 제7호증)의 기안일자(2014. 2. 1.)와 F, J 등 결재권자의 승인 내지 합의일자(2014. 4. 2. 내지 2014. 4. 3.)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고가 제출한 위 기안 품의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그 결재절차나 품의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내부 결재 일자가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안 품의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봉조정에 관한 합의
F은 2015. 3. 9. "2014년 초경 원고에게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대해 설명하자, 원고가 2013년 판매수당 총액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소 우려를 하였으나, 2013년보다 총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에 하나 낮아질 경우 피고가 보전방안을 배려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변경된 연봉조정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연봉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을 당시 원고는 연봉조정 내용 자체 보다 사전에 본인과 상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2014. 2.부터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연봉조정안대로 연봉이 지급된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1년간 피고에게 위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원고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차량판매실적을 조회할 권한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차종별, 지역본부별, 영업사원별 차량판매대수를 조회하여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본인이 지급받을 판매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원고는 2014. 4.경 이메일로 피고에 인센티브 정산내역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원고의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인센티브 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급 방식이나 지급 근거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의 사정
원고는 2013년도에 연봉 약 1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따라 연봉을 지급받은 2014년도에는 연봉 약 1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연봉조정안에 따라 판매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연봉이 1억 원 이상 유지되고 있었던 점, 원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2013년 말경부터 피고의 차량판매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직책, 피고의 다른 임원들의 연봉 등을 고려할 때, 위 연봉조정안이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4. 9.부터는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전체 차량판매대수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2. 부산지역본부, 2014. 12. 1. 분당지역본부가 개설되어 위 각 지역본부에 대하여는 각 지역본부장이 총괄하게 됨에 따라 2014. 9.경부터 위 각 지역의 차량판매량을 제외한 서울지역본부의 차량판매량에 대한 판매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분당지역본부장으로 전보된 2015. 1. 30. 이후에는 분당 지역의 차량판매량에 대한 판매수당만을 지급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은 영업사원들의 책임자의 지위에 따른 '관리수당'의 성격을 갖는데, 원고가 부산지역본부 및 분당지역본부의 영업사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지역의 차량판매량에 대한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변경된 연봉조정안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지역본부의 차량판매대수를 포함한 전체 차량판매대수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 명시의무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연봉조정안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경된 임금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봉 조정에 관한 합의 자체가 사법상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을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