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97
판결선고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여명을 사용하여 물류대행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3. 위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2. 24. 퇴직한 근로자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H의 임금 5,192,742원과 퇴직금 12,575,880원을 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금 31,410,720원과 퇴직금 합계 금 98,423,94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79,222,820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여명을 사용하여 물류대행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 위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12. 24. 퇴직한 근로자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B의 임금 4,140,645원과 퇴직금 15,675,070원을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10,986,355원과 퇴직금 합계 금 33,650,88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