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6,2015
판결선고
2016.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및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5고단1806]
근로자 E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7.부터 2014.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744,633원 및 퇴직금 2,624,783원 등 합계 12,369,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41]
근로자 F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3.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357]
근로자 G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6.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30,268원 및 퇴직금 4,015,781원 등 합계 8,446,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6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2015고단3341 :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015고단6357 :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남은 피해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529,696원 및 퇴직금 11,080,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4,551,672원 및 퇴직금 합계 48,700,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