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 임금 800,000원, 2014년 8월 임금 1,777,419원 임금 합계 2,577,4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8.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84,0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