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68,2015
판결선고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8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Ⅱ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D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7.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869』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현관 앞 간이책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고객 및 공사업체 명함첩 1권 시가 8,000원 상당과 VIP회원명단 3장, 직원계약서 9장, 페이롤(급여명세표 2장), 공사비용지출현황 내역서 2장, 일일업무지시사항 1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파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6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8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