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정189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