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고합6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Q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U 124동 3층에서 Q 주식회사(상시근로자 3명)를,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S(상시근로자 5명)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R, T 주식회사를 각각 경영하는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합61』

1.

Q 주식회사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V Q 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2005. 6. 1.부터 2011.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기타금품 17,279,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S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V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2008. 6. 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2011년 10월 임금차액 440,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1,044,4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65』

피고인은 주식회사 S에서 2008. 6. 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10,993,590원 및 퇴직금 21,947,590원 합계 32,94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790,7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959』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8. 31.까지 주식회사 R에서, 2012. 9. 1.부터 2014. 5. 31.까지 T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주식회사 R에서의 2011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6,670,110원과 주식회사 R에서의 퇴직금 2,857,057원, T 주식회사에서의 퇴직금 1,709,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Y의 주식회사 R와 T 주식회사에서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