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03,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아펙스 서울은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이하 '이 사건 톨게이트' 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이다.
사고의 발생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 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7. 08:0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이하 '이 사건 톨게이트' 라고 한다)를 죽전휴게소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통과하고자 이 사건 톨게이트의 8번 요금정산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진행하던 중 옆 9번 요금정산소 뒤편에서 차량에 관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민원 차량을 위하여 위 톨게이트를 무단 횡단하여 8번 요금정산소 앞을 지나던 아펙스 서울 소속 직원 C(이하 '피재자' 라고 한다)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3. 3. 11.까지 피재자 또는 피재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5,674,360원의 요양급여, 피재자에게 7,880,440원의 장해급여, 6,339,540원의 휴업급여를 각 지급하여 합계 19,894,3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A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이라고 한다)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 동안 피재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평균임금' 을 월 단위로 환산한 월 1,535,151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피재자에 대한 장해진단결과(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관절 부전강직 및 간헐적 통증 등으로 운동가능범위가 제한되는 등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2급 장해(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체계가 유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장해( "7. 한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의 노동능력상실률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7.부터 2012. 1. 31.까지 : 100%(입원기간)
2012. 2.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17. 4. 27.까지 : 15%
계산
위 기초사항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피재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를 휴업기간별, 장해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 3,093,842원 (= 1,528,703원 + 1,132,526원 + 432,613원)
장해기간 중의 일실수입 : 11,426,657원 (= 1,765,108원 + 9,661,549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요양급여 상당액인 5,674,360원
책임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재자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0%로 제한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중 1,856,305원(= 3,093,842원 × 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장해기간 중 6,855,994원(= 11,426,657원 × 0.6)
적극적 손해
치료비 : 3,404,616원(= 5,674,360원 × 0.6)
구상권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재해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1,856,305원, 장해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6,855,994원, 적극적 손해 3,404,616원 합계 총 12,116,915원을 구상할 수 있다.
공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에서 피고가 피재자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808,160원과 손해배상선급금으로서 합의금 1,1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23,264원(=808,160원 × 0.4)과 합의금 1,190,000원 전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603,651원[= 위 12,116,915원 - 치료비공제액 323,264원 - 손해배상선급금 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