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33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재해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D측에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인 R의 개인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태스크 포스 팀'(TFT)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그곳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의 선임,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의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R의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속 근로자 R에 대한 산업재해의 결과발생과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와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적용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의 적용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