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45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이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무기간 동안 학원 블로그 등에 게시한 모든 문서와 학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원본을 삭제하는 등 학원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E과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