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M과 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F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였을 뿐 근로자 G,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390)에서 피고인은 M과 B이 동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F성형외과의원에 고용된 의사로 사실인정이 된 점(피고인이 위 의원에 지분 명목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서의 명칭이나 '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②피고인이 아닌 B이 직접 G(개명 후 성명은 'K'이다), H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업무상 지시 및 지휘 감독을 하였던 점, ③G, H, J, I은 모두 B에게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에 B만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점, ④F성형외과의원의 다른 근로자였던 I, J, O는 모두 일치하여, B이 F성형외과의원의 운영자로서 업무를 지시하였고, 계속하여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었으며, 피고인은 월급을 받고 들어온 의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이 사건의 피해근로자인 G, H은 모두 F성형외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이라고 진술하다가, 제1심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은 지분투자를 한 의사이다", "피고인과 B이 F성형외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G, H이 M, B 및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2470 체불임금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고용의사가 아니라) 지분투자를 한 의사 또는 M 등과 동업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⑥B이 2012. 1. 15.경 F성형외과의원을 나가버리게 되자, 피고인은 병원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을 관리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G, H에 대한 종전의 임금 등 지급의무를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B, M이 위 F성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가져간 후, B이 위 병원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정하고 그들에게 각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업계약을 통해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B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하고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B이 피고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시나 지휘·감독을 위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 H에게 직접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의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G, H에게 일정 부분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점만으로 나아가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G, H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1. 9. 28.부터 2012. 2. 16.까지,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2. 2. 2.까지 각각 서울 강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F성형외과의원'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개명한 이름은 'K'이다)의 2011. 11.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매월 27일에, 근로자 H의 2011. 11.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매월 10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