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5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8년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2억 1,000 만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1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