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C의 각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3,7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D에게 8,487,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원고 E에게 3,763,656원 및 이에 대 하여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B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F 소재 사무실 카드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하였다(이하 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임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원고들과 피고가 별도로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으나(제3조), 실제 피고가 정한 수수료기준에 따라 개인별 목표달성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카드영업본부', '전략영업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조직과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9개의 지점(부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등)을 두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8:45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후 수시로 지점장 내지 파트장이 주재한 아침조회에 참석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받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받았고,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장실사 관리대장 등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된 비용도 지원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실적,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우편물 발송, 법조치진행 및 의뢰, 채무감면신청, 분납실적 등 업무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한 후, 업무수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기록한 업무수행상황을 토대로 관리금액 등에 따른 순위와 회수실적 및 회수율 등이 기재된 '개인별 실적표'를 작성하는 한편, 개인별 '회수실적·현장실사·법조치진행' 등의 내역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의 카드영업본부는 각 지점에 채권추심인당 매일 1건 법조치, 주당 감면신청 3건, 월 50건 현장실사 실시를 요청하는 등(2009. 2. 11.경 전달사항)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였다.
피고의 카드영업본부는 2009. 5. 7.경 원금회수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장 발송(1회 해당자) 내지 위임계약 해지(2회 해당자) 등의 불이익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ut-Off'제도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채권회수목표의 달성 여부를 위와 같이 위임계약해지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지급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였고, 소속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회수목표의 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휴일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6, 갑 제2호증의 2, 3, 4, 6, 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4, 갑 제18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C의 각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위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199호로, 원고 C 및 H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497호로 각 이 사건과 동일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9. 17. 각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 A, C 및 H는 2015. 10.경부터 다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6.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으로서 인 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를 만나 다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대신 향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H는 피고와 관련된 금전관계가 정산되었고, 향후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G는 같은 날 원고 A, C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부제소합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미 위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구두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더 이상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은 2015. 10. 16.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위 원고들의 각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D, E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근로자성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 D, E는 피고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는 동안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본사의 지침 등을 통해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계약해지의 사유와 같이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점, ③ 위 원고들은 피고의 배정채권 축소 또는 위임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근무시간, 업무수행상황 입력, 업무관련 교육, 채권회수독려등에 관한 피고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회수실적,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우편물 발송, 법조치진행 및 의뢰, 채무감면신청, 분납실적 등의 업무수행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을 제공한 점, ⑥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B, D,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수임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면서 이를 전제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위임계약에 반하여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향후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외형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위임관계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2호증의 3,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아래 표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계산식 =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365일 × 30일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13,7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원고 D에게 8,487,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원고 E에게 3,76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
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D, E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기
각주1) (832,960원 × 27/30) + 1,701,230원 + 1,649,680원 + (1,104,790원 × 3/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