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135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1. 부터 2015. 11. 2. 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 회사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7. 7. 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세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직원들에 대한 잦은 언어폭력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직원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일삼아 피고 회사 운영상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원고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사직권고장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C 과장은 2015. 11. 2. 원고에게 원고 개인 물품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원고 개인 물품이 피고에 되돌아왔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11. 3.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개인 물품을 챙겨 퇴근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9. 및 2015. 12. 1. 피고에게 피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불화, 직책을 이용한 횡령 또는 배임,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1. 2.자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경부터는 월 급여로 세후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9.과 2015. 10.경 월 급여로 세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 급여 400만 원(= 2015. 9.분 200만 원 + 2015. 10.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가 대형 유통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5%에 상당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 차례 수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롯데쇼핑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126,109,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금 56,355,450원(=1,127,109,000원 × 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2015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369,34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5. 10. 및 11.경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등 경비 259,740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환급금 369,340원과 경비 259,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의 2015. 11. 2.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11.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통화할 당시, D은 원고에게 11월 안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11월 및 12월 급여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5. 11. 2. 원고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고한 것일 뿐, 당장 원고를 해고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같은 날 원고에게 '오늘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D과 원고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위 메시지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2015. 11. 2.자로 모두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회사의 직원인 C 과장이 2015. 11. 2. 원고의 개인물품을 원고에게 무단으로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D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C 과장의 개인적인 행동이었던 점, ④ 그 외에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1. 2.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원고에게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4 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월 급여나 성과금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경부터 7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근로소득세 환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2015년도 근로소득세 환급금 369,34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369,34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일인 2016. 3.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19.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19. 전에 위 근로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경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교통비, 전화비, 식대 등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경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