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181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를 업으로 하는 공법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직원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복지복리후생 관리규정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2)

복지복리후생 관리규정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현황

1)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봉, 연봉외수당(가족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전문가 및 특정업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매년 복리후생 관리규정 제12조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포인트를 지급하여 일정한 항목에 관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보수 중 기본연봉월액, 직무금, 전문가 및 특정업무수당, 원격근무보조비만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연봉, 복지포인트는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013. 4.분부터 2015. 12.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차액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직원 보수규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는데, 위 성과연봉은 성과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분된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내부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인센티브상여금은 정부가 실시하는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정하여진 후 차등 지급되었다.

나)

피고의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는 익년 1월 및 7월경 실시되었는데, 1월에 시행되는 중간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이 결정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총 지급률(총 재원)이 결정되면 7월에 시행되는 확정평가에서 부서별 조직평가결과 및 개인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률이 결정되었다.

다)

전년도 개인성과평가는 익년 7월경 실시되었는데, 2014년도 개인성과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5. 8.경 성과연봉 중 일부(부서 조직평가결과에 따른 70% 상당액)가 우선 지급되었다. '2014년도 개인성과평가편람(안)'은 2015. 10. 7. 및 2015. 10. 8. 의견 수렴을 거쳐 2015. 10. 30. 확정되었으며, 2015. 11. 16. 개인성과평가가 실시되어 2015. 12. 16.경 중간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2015년도 성과연봉 지급액이 확정되었다.

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각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마)

성과연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평가대상기간 중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 직전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을 적용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평가기간 중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적용하여 지급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비록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이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바,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건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조건의 성취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성과연봉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매년 각 해당연도의 기본포인트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에게 포인트를 통한 정산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정산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정산 요청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용도에 맞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정한 기한 내 정산 요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금전지급의무가 없다. 근로자에게 금전결제가 완성된 경우에만 그 임금이 진정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포인트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정해진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활동, 가정친화, 체육활동)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위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은 "기본항목은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단체보장보험과 복리후생규정 제3조에 의해 매년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원 본인 정기 건강진단(의무대상자) 비용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용도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4)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1, 5호, 제4조 제2호 다.목, 별표 2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용도나 방식의 제한 없이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수의 일종인 '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보수로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분 및 정산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선택형 복지제도의 운용방식, 즉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 기간,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라.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위 성과연봉 부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별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산임금에는 각 연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금인상 소급분은 사후에 노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므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는 임의의 날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년도 연말에 해당연도의 총 인건비 기본인상률 등을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면, 피고는 해당연도의 연말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위 기본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을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왔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금원 중에는 위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수당 소급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 아직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차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금전적 평가에 따라 지급될 것이 이미 예정되었던 임금에 해당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로서 소정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지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