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에게 20,014,5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1971. 1. 20. 설립되어 파주시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약 14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장치 및 동 부속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A,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F(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의 안산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16. 1. 15., 망인은 2016. 5. 3., 원고 F는 2015. 4. 5. 각 정년 도래를 이유로 퇴직 처리되었다.
피고는 2010. 12. 6.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안산공장을 양도하였다. 당시 안산공장 소속 근로자들 중 H로의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한 I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40명은 H로 전적되었으나,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2명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7. 14. 위 32명 중 희망퇴직자 4명을 제외한 28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하였다. 이에 위 28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6623호로 위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12. 14. 피고에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3. 1. 11. 반도체부품 제조공장인 안산공장을 설립하여 위 28명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반도체부품 COG(Chip On Glass)<각주1> 생산을 시작하였고, 위 안산공장을 2014. 4. 10. 광명시로 이전하여 '광명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6. 10.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설된 안산공장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나, 위 안산지청은 2013. 10. 1. 취업규칙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면서 이를 반려하였고, 이후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G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각주2> 및 피고의 취업규칙(2009. 2. 16.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11. 15. 사내게시판에 '취업규칙 적용 관련 휴가 등 사용 안내'라는 문서를 게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정년에 관하여 '만 57세 도달 시 퇴직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D, E이 원고의 상속인들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년퇴직일에 관한 관행의 존재 여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이 57세라 함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첨조). 한편,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에 피고는 사원이 정년(57세)이 되었을 경우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내부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해의 말일을 퇴직일로 보는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7. 2. 17.까지 퇴직한 근로자들 중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은 총 12명 <각주3>으로, 그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에 퇴직한 J<각주4>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전부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4. 이전의 피고 안산공장 정년퇴직자 현황은 이미 H에 영업양도된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2013년 신설된 피고 안산공장(현 광명사업부)의 관행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위 안산공장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판결에 의하여 복직된 이상 해고 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귀하여 해고 당시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고, 해고 이전에 이미 피고 내부에 정년퇴직일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관행은 복직한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한 위 안산공장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들 중 ① U의 경우 V생으로 2013. 4. 23. 정년이 되었으나, 2013. 1. 피고의 안산공장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 데다 근로자들의 복직 후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 요구에 따른 계속적인 단체교섭, 취업규칙 신고 및 적용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피고가 U의 정년 도래일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였는데, 이미 정년퇴직 처리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말에 퇴직 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T의 경우 2011. 10. 25.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당시 공장 시설 관련 설비를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장으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가 있어 피고가 연말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하여 연말에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9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W의 경우 H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0. 정년에 도달하여 업무인수인계 후 2014. 6. 30. 퇴직하였으므로, 정년이 도래한 해의 연말까지 근무하도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는 X생으로 2014. 5. 10. 만 57세에 도달하였는데, 그 해연말이 아닌 2014. 6. 30. 정년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W의 정년 도래일은 피고가 2013. 11. 15. 정년에 관하여 만 57세 도달 시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는 공고를 한 이후로서, 위 공고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해의 연말을 퇴직일로 보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기에는 부적절한 점, W는 H에 전적된 근로자로 H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일에 관하여 피고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 대한 퇴직 처리가 부당 해고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내부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해의 말일을 퇴직일로 보는 관례 또는 관행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11. 15. 정년(57세)이 되었을 경우 퇴직 조치한다고 공지한 것은, 기존의 정년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가 위와 같이 정년 기간을 단축함에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의 가.항 기재 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해고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사유 발생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위 퇴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 A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Y생인 사실, 원고의 해고 당시 월평균임금은 2,029,270원<각주5>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에 대한 해고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원고 A의 정년퇴직일, 즉 원고 A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21,307,335원(= 2,029,270원 × 10.5개월), 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775,611원(= 2,029,270원 × 10. 5/12)인 사실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23,082,946원(= 21,307,335원 + 1,775,611원)이 된다.
원고 C, D, E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Z생인 사실, 해고 당시 망인의 통상일급이 48,240원이었던 사실, 2014. 6. 경 망인의 기본급이 1,259,840원이었던 사실, 망인이 2015. 11.경 피고에 위암 진단으로 인한 항암 치료를 위하여 2015. 10.경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일 경우 6개월까지 휴직을 인정하고, 1개월이 초과하는 요양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하여 6개월까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2016. 11. 2.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6개월간 질병휴직을 명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의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임금 3,779,520원(= 1,259,840원 × 0.5 × 6개월), 해고 다음 날인 2016. 5. 4.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11. 2.까지의 임금 8,683,200원(= 1,447,200원<각주6> × 6개월), 위 2016. 5. 4. 부터 2016. 11. 2.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23,600원(= 1,447,200원 × 0.5) 합계 13,18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토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을 몫을 계산하면, 원고 C은 5,651,280원(= 13,186,320원× 상속지분비율 3/7) 원고 D, E은 각 3,767,520원(= 13,186,320원 ×상속지분비율 2/7)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 D, E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에 의하여 해지된 단체협약으로 규범적 효력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29조는 질병휴직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휴직 허가 여부를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0. 12. 1.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G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질병휴직 및 휴직기간 중의 임금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는 피고와 망인 사이를 규율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질병휴직이 인정되더라도 휴직기간이 종료한 2016. 5. 1. 이후에는 위암치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망인은 당연면직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2016. 5.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6. 5. 1. 이후 근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F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는 AA생인 사실, 원고의 해고 당시 월평균임금은 2,054,940원<각주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 F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5. 4. 6.부터 원고 F의 정년퇴직일, 즉 원고 F가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까지의 임금 18,494,460원(= 2,054,940원 × 9개월) 및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1,520,090원(= 2,054,940원 × 270일/365일) 합계 20,014,550원(= 18,494,460원 + 1,520,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F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4. 7. 말경 이후 피고의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수시로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5. 7.분 연월차수당 75,032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잦아지기 시작한 2014. 7.말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및 이에 대한 정년퇴직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및 각 이에 대한 망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사망일)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에게 20,014,550원 및 이에 대한 정년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F가 구하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각주1) 박막회로 등으로 배선된 Glass 기판 위에 Bare 칩을 탑재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휴대용 측정기 등에 사용된다.
각주2) 2008. 6. 1. 시행되었고, 피고가 2010. 6. 1. 해지 통보를 하여 2010. 12. 1. 효력이 상실되었다.
각주3) K, L, M, N, O, P, Q, R, S, J, T, U
각주4) J은 2017. 10. 12. 만 57세가 되었으나 노동조합위원장의 임기 중이어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그 임기 만료일인 2009. 12. 31. 퇴직하였다.
각주5) 3개월간 급여 합계 3,884,216원/3개월 + 월평균 상여금 734,533원.
각주6) 위 통상시급 48,240원 × 30일.
각주7) 3개월간 급여 합계 3,761,879/3개월 + 한 달 치 연월차수당 75,032원+ 한 달 치 상여금 725,95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