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650호 사건의 C에 관한, 2015고단6003호 사건의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50,2016
판결선고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서 ㈜J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4.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2,184,996원 및 퇴직금 42,179,750원 등 총 84,364,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도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650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서 (주)J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4. 6. 2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24,661,428원 및 퇴직금 40,555,441원 등 총 65,216,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03 관련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5. 2. 16.까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361,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63,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별지
각주1) 2015고단1650호 사건의 근로자L 부분은 2015. 6. 18. 검사가 공소취소 함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