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6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3. 15.부터 2015. 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995,029원, 2014. 10.분 임금 2,554,120원, 2014. 11.분 임금 2,554,120원, 2014. 12.분 임금 2,554,120원, 2015. 1.분 임금 559,091원 등 합계 10,21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480,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